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산, 거제 버스 2000 (문단 편집) == 역사 == * 2010년 [[거가대교]] 개통부터 [[2014년]] [[1월 22일]] 이전까지의 역사는 [[부산-거제 시내버스 운행 논란]] 문서 참고. 만약 거가대교 개통 직후 노선 신설이 이루어졌다면 [[부산 버스 520|520번]]이 이 노선으로 될 예정이었다. * [[세월호 참사]]를 계기로 [[2014년]] [[4월 26일]]부터 입석승차가 금지되었으나, 한동안 [[거제시]] 차량과 막차시간대 차량은 관행적으로 입석을 허용했다. 하지만 2014년 12월부터 막차를 제외하고 전 차량 입석이 금지되었다. * 2015년 2월에 거제시에서 2000번 노선의 분리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. [[http://kookje.co.kr/news2011/asp/newsbody.asp?code=0300&key=20150209.22011195017|부산시 측은 분리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협의되었고]] [[http://www.geojetime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85542|경상남도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으나]] 계속 시외버스 업체들의 반대 등의 이유로 반려 중인지라 노선 분리는 결국 장기화되었다. * 2015년 4월에 [[부산고등법원]]이 이 노선에 대해 주요 경유지를 제외한 조정안을 제시했다. [[http://news20.busan.com/controller/newsController.jsp?newsId=20150407000081|관련 기사 1]], [[http://www.geojetime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86364|관련 기사 2]] * 2015년 8월에 경남 시외버스 업체 3곳(경원여객, 대한여객, 신흥여객)이 '시내버스의 시외 운행은 무효' 등의 취지로 부산, 거제 2000번을 인가해준 부산광역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결정을 내렸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82/0000526015|관련 기사]] * 2015년 12월 31일에 대법원으로부터 '부산~거제 간 시내버스 인가처분 취소소송'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아 부산시가 최종 승소했다. [[http://me2.do/FpULetxT|관련 기사]] * 과거에는 정식 정류장이 아니었던 시방리에 이수도 관광객들을 몰래 하차시켜 줬으며, 이수도 쪽에서 1박 3식[* 이수도에 있는 민박에서 1박을 지내면 숙박비에 식대가 포함되는 관광상품이다. 지역 특성에 따라 3끼 모두 해산물식으로 나온다.] 관광상품이 나온 이후로 더 심각해졌다.[* 시방 정류장에서 내린 뒤 배타고 이수도에 들어간다.] 그러다 2018년부터 시방 정류장에 정식으로 추가 정차한다. 소리소문없이 정차가 시작되었으며, 시방리와 이수도 쪽에서 민원이 올라온 것으로 추정된다.[* 여담으로 매미성 근처에 있는 대금교차로 정류장이 개통 초기부터 정차해서 그나마 다행이지, 만약 매미성이 있고, 관광지로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않았다면 분명 추가정차를 요구하는 민원이 올라왔을 가능성이 100%다.] * 2023년 6월 17일부터 대계마을과 대계펜션촌을 경유하도록 변경되었다. 노선이 변경되면서 부산 시계 외 30km 제한을 넘게 되었다. 정황상 [[매미성]], [[김영삼]] 전 대통령 생가와 장목면 펜션촌들을 내세워 장관고시를 받았을 확률이 높다. 장관고시 조건인 관광단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.[* 이론상 거제도 내에서 장관고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[[매미성]]을 비롯한 동부장목면 해안지대 외에는 일운면 ~ 남부면 일대 정도이다. [[한려해상국립공원]] 거제지구가 이 곳에 있기 때문에 관광단지를 근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. 물론 해당 규정 자체가 [[동탄신도시]]와 [[영통구]]의 민원 폭탄 때문에 어거지로 만든 규정이었다. 과거에는 50km 장관고시를 받아도 부산 차적으로는 동부면 학동몽돌해수욕장까지만 갈 수 있었으나, 필요한 경우 50km 이상 되는 지점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"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3호" 단서조항을 개정하여 [[소매물도]] 등을 내세워 특수한 장관고시를 받으면 부산 차적으로도 [[해금강|거제해금강]], 저구, 여차 / 홍포를 비롯한 남부면까지 충분히 갈 수 있게 되었다. 물론 [[경기도]] [[안성시]]의 민원으로 만들어진 조항이다.] 따라서 대계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풀린 셈이다. 이외에도 [[명지국제신도시]] 안쪽도 경유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있으나 굴곡 구간으로 인한 운행시간 증가 및 거리제한 등으로 실현되지 않았고 향후 [[하단역]] ↔ 장승포 2001번 신설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. * 2023년 10월 6일부터 시내 요금 2200원, 시계외요금 6000원으로 인상되었다. (카드요금 2100원/5700원) * 2023년 12월 1일 거제시가 [[부산권]]으로 편입됨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른 기존 거리제한이 30km에서 50km로 완화되어 [[고현버스터미널]]까지 연장되었다. [[http://www.saegeoje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25733|관련 기사]] 다만 터미널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승하차하며[* 승차는 '''터미널(순환)''' 정류장, 하차는 '''신현교''' 정류장에서 이루어진다.],임전(맑은샘병원) ~ 고현터미널 구간은 무정차 예정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